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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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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이혼 소송 중 소송 전에 미리 증거를 확보해 두지 않으면 나중에 사용이 곤란해지거나 멸실될 우려가 있을 경우, 법원에 증거 보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녹음 파일의 원본 보관, 특정 문서의 확보 등 증거를 미리 확보하여 소송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증거는 사진, 동영상, 녹취록, 문자 메시지, SNS 대화 내역, 카드 사용 내역, 숙박업소 이용 기록 등 다양하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단,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면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합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상간자 소송에서는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과, 상간자가 배우자가 유부남 또는 유부녀임을 알고도 만남을 지속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증거로는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녹음 파일, 숙박업소 출입 기록 등이 사용될 수 있으며, 간통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애정 행위로 볼 수 있는 증거면 충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