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구 전포동 인근 이혼소송 8곳 업체 위치

부산진구 전포동 인근 이혼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부산진구 전포동 · 업종 이혼 외
부산진구 전포동 이혼 포함, 연관 키워드 6개 한 번에 확인
이혼, 이혼소송, 이혼상담, 재산분할, 위자료, 이혼전문변호사 등 연관 6개 키워드로 네이버 지역검색을 조회해 총 8곳을 확인했고, 이 중 위치·주소 정보가 비교적 명확한 법률사무소/변호사 상담처 기준으로 최대 8곳을 추려 정리했습니다.
분류 기준: 지원,대행>심부름센터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건강,의료>치료,상담

이혼 관련 빠른 상담 신청

부산진구 전포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이혼전문 변호사 이인수 법무법인 유화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 502-25 삼화빌딩 6층, 8층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대로784번길 27 삼화빌딩 6층, 8층

위도(latitude): 35.1562478

경도(longitude): 129.0573721

부산진구 전포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형사이혼부동산전문 변호사 법률사무소 위인 부산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 259-27 4층 법률사무소 위인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서면문화로 4 4층 법률사무소 위인

부산진구 전포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이혼형사전문 법무법인 율마루 부산서면점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 128-3 주간인물사 빌딩 8층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754 주간인물사 빌딩 8층

부산진구 전포동 지역 재산분할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강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동 898-1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일로 129

부산진구 전포동 지역 이혼전문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영웅 부산분사무소 형사도산전문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동 869-15 15층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629-10 15층

부산진구 전포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1급흥신소심부름센터탐정사무소사람찾기불륜외도이혼소송증거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동

부산진구 전포동 지역 이혼전문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365 서면센터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 474-80 유원골든타워 1401호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서면문화로 27 유원골든타워 1401호

부산진구 전포동 지역 이혼상담 검색 업체
프라우드 유앤아이 심리코칭 아트센터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 1500-12 4층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남구 못골번영로 71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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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부산진구 전포동 지역 이혼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혼인한 경우, 이는 명백한 중혼에 해당하며 혼인 취소 사유가 됩니다. 이미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이중으로 혼인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법원에 혼인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전혼이 해소된 경우 등은 고려해야 합니다.

혼인 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그 혼인은 장래를 향하여 그 효력을 잃게 되므로, 사실상 이혼과 유사하게 혼인 관계가 해소되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재산 분할 청구권이 인정되고, 자녀의 친권 및 양육 문제가 정해지는 등 이혼과 비슷한 법적 처리가 따릅니다. 다만, 법적으로는 혼인 취소와 이혼은 원인과 개념이 다르며, 특히 혼인 취소는 혼인 전으로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친권자 또는 양육자를 변경하려면 가정법원에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청구서를 제출하면 법원은 가사 조사를 통해 변경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자녀의 연령이 높다면 자녀의 의견도 청취합니다. 친권자 변경의 핵심 판단 기준은 오직 자녀의 복리이며, 기존 친권자가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양육 환경에 중대한 변화가 있을 때만 변경이 가능합니다.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 신고도 해야 합니다.